환단고기(桓檀古記)를 역사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이를 찬성하는 역사학파와 반대하는 역사학파로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
특히 반대하는 학자들은 “관련 내용을 논리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다.”고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며 의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세무학 박사)로서 법률가로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증거(證據)와 논리(論理)에 의거 설명함으로써 역사학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
환단고기는 한국 상고사에 관한 책으로 1911년 계연수(桂延壽)가 편찬 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네 가지 사서 삼성기(三聖記), 단군세기(檀君世記), 북부여기(北夫餘記), 태백일사(太白一史)를 하나로 묶어 편찬한 것으로, 한국사의 상고 및 고대의 역사, 신앙, 풍습, 정치, 경제, 예술, 철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삼성기(三聖記)는 신라의 승려인 안함로(安含老)와 행적이 확실하지 않은 원동중(元董仲)이 쓴 것을 각각 상권과 하권으로 구분하여 합친 것으로 환인(桓因)과 환웅(桓雄), 단군(檀君)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민족의 시발인 환국(桓國)시대의 환인으로부터 7세 단인 (檀因)까지 3301년의 역사와 신시(神市)시대의 환웅으로부터 18세 단웅 (檀熊)까지 1565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하권에는 신시 역대기가 덧붙여 있다.
단군세기(檀君世記)는 고려시대인 1363년(공민왕 12)에 행촌(杏村) 문정공 이암(李嵒)이 저술한 책으로 아사달(阿斯達)에 도읍하여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한 단군님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1세 단군왕검으로부터 47세 단군고열가까지 2096년 동안 각 단군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편년체로 기록했다.
북부여기(北夫餘記)는 고려말의 학자인 휴애거사(休崖居士) 범장이 저술한 책이다. 상권은 1세 해모수(解慕漱)로부터 4세까지 163년을 기록했고 하권은 5세 ~ 6세의 51년간을 기록했는데, 5세는 북부여가 쇠하자 졸본(卒本)으로 내려와 다시 즉위하고 동명(東明)이라고 하였으니 이가 국사학계에서 말하는 고구려의 시조로 여겨진다. 이어서 가섭원부여기는 시조 해부루로부터 108년을 기록하고 있다. 부여로부터 고구려로 변모 하여 이어지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태백일사(太白逸史)는 근세조선 연산군과 중종때의 학자인 이맥(李陌)이 편찬한 책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원시국가시대로부터 고려에 이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삼신오제본기(三神五帝本紀), 환국본기 (桓國本紀), 신시본기(神市本紀), 삼한관경본기(三韓管境本紀), 소도경전 본훈(蘇塗經典本訓), 고구려국본기(高句麗國本紀), 대진국본기 (大震國本紀), 고려국본기(高麗國本紀)가 포함되어 있다. 삼한관경본기에는 마한세가 (馬韓世家) 상∙하와 번한세가(番韓世家)가 상∙하가 기록되어 있다. 소도경전본훈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실어 우리민족의 종교와 철학 및 문자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역사학계가 환단고기를 정식사료(史料)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우선 ‘용어의 시대적 불일치’이다. 책의 내용이 수천년 전을 다루고 있고 편찬시기도 1911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속에는 ‘산업’, ‘문화’, ‘평등’, ‘자유’, ‘국가’, ‘인류’와 같이 근대 이후에나 번역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들이 다수 등장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명이나 관직명이 해당 시대의 고고학적 유물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동시대 기록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1911년 계연수가 썼다는 원본이 실물로 존재하지 않고 1979년 이유립이 기억에 의존해 복원했다는 필사본뿐이라는 것이다. 즉, 1차 사료가 존재하지 않기에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책에 등장하는 천문현상기록이 현대과학으로 계산한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도 후대에 계산에 끼워 맞춘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운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삼성기(三聖記)와 태백일사의 관련 부분에 상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고려시대인 1363년(공민왕 12)에 행촌 (杏村) 문정공 이암(李嵒)이 저술한 편년체로 작성된 단군세기(檀君世記) 부분을 사료(史料)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증거와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하기로 한다.
단군세기를 사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사마천이 사기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수도 있는 단군조선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단군조선의 실체가 인정되면 단군조선 ⇒ 부여 ⇒ 고구려에 이르는 우리민족의 연결고리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Perfect Answer vs. Best Answer (2023: Amazon)
14. Approach to North Korea Nuke &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sue (2023: Amazon)
15. Dominium over Tokdo (Takeshima) Based on Evidence and ICJ Cases (2024: Amazon)
16. End of the Earth Based on Statistics, Logic and Science (2024: Amazon)
17.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 (2023: 유페이퍼, 2024: 부크크)
18.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 (2024: 유페이퍼, 2024: 부크크)
19. New World after Capitalism (2024: Amazon)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