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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바이블

지구촌이 교역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FTA 등이 체결됨에 따라 관세규제 등이 사라지고 국가 간에 국제거래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 국가가 하나의 공동시장이 되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당사국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거래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국제거래를 둘러싼 국가간 과세권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 모델조세 협약”과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을 제정하여 회원국..
지구촌이 교역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FTA 등이 체결됨에 따라 관세규제 등이 사라지고 국가 간에 국제거래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 국가가 하나의 공동시장이 되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당사국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거래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국제거래를 둘러싼 국가간 과세권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 모델조세 협약”과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이에 따라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이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국제거래의 증가와 함께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 간 그리고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영국 Google 사건을 계기로 OECD에서 논의해 온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라 해외관계회사들과 일정 규모의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에게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세계를 무대로 사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와 국가간 과세권 충돌 때문에 야기되는 국제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보다 더 많은 국제조세 관리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BEPS 프로젝트 환경에서 동일한 국제거래에 대해 관련 국가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과세권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는 국가간 과세권 분쟁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와는 달리 국제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국제조세행정을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회원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제조세행정 측면에서 국제사회를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계, 과세당국, 실무자, 전문대리인 모두가 국제조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나, 한국 국제조세 행정의 역사가 그리 길지 못하고 또한 공개된 국제조세 사례 및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국제조세 실무자 및 국제조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국제조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i) 국제거래통합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ii) 과세관청에 국제거래의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 인지, ii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OECD모델조세협약,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은 구체적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지 등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책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다양한 국제거래사례에 기존의 한정된 예규 또는 판례를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관련 국제조세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만 분쟁발생 시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새로 도입된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모든 과세당국에게 국제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만 통용되는 예규와 판례를 적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다국적기업은 국제무대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세기준에 따라 국제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안 주로 국제조세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2000년부터는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에서 국제조세 전문가로서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에게 국제조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세당국과 많은 국제조세사건들을 다루어 왔다.

이러한 경험을 국제조세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그 동안 세무조사, 상호합의, 심판청구 등에서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에 “합리적인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 중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고, 국제조세 실무자 및 국제조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를 선별ㆍ정리하여 소개한다.

국제거래에 관련된 과세권은 국가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국가간 과세권분쟁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한국의 세법뿐만이 아니라, 조세조약, 거래 상대방 국가의 세법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한국의 국제조세관련규정은 한국이 독창적으로 제정한 것이기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규정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추상적인 국제조세 규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학문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제조세법을 이해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책을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와 제2부에서는 각각 미국의 국제조세법과 미국의 국제조세판례를 소개하여 국제조세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제3부에서는 국제조세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2011년 한국국세신문에 장기 연재되었던 국제조세 경험사례, 제4부에서는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2010년 겨울호와 2011년 봄호)에 게재된 저자의 국제조세 논문 2편, 제5부에서는 조세조약의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저자의 박사논문)을 소개한다.

저자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받아 출간한 “OECD모델 조세조약의 해석 및 해설”과 “2017 OECD 모델조세협약 강의”을 참고하면 국제조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례의 활용 방법

새로 도입된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모든 국가의 과세당국에 국제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해당 과세당국으로부터의 과세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거래통합 보고서의 신고 전에 가장 효율적인 국제거래 정책을 수립한 후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제거래정책의 수립은 조세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tax planning’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세비용과 과세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다국적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제거래가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국제거래를 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거래를 보완해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최종보고서를 완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사전 검토작업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 혹독한 분쟁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다국적기업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이해해야 할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쟁점들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올바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국제조세 서적들은 국제조세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내지 관련 예규, 판례 등을 간략하게 수집ㆍ정리하여 발간한 것으로, 국제조세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관련 규정을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복잡한 쟁점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기 어렵다.

국내거래에는 대해서는 내국세법만 고려하면 되지만, 국제거래는 조세조약, 국제적인 과세기준, 국내세법, 거래상대국의 세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다국적기업이 tax planning을 하게 되는 경우 고려사항이 많아 완벽한 방안(perfect solution)을 강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 책은 쟁점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구성되었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조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다국적기업이 해외진출 또는 특정한 국제거래를 하고자 할 때, 조세를 제외한 다른 조건이 대상 국가들 간에 동일하다면, 조세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로의 진출 또는 거래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A가 X국과 Y국을 해외진출대상국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조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이 X국과 Y국 간에 차이가 없다면, 두 국가 중 어떤 국가가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X국은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7년간 감면을 허용하고, Y국은 이러한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A는 당연히 X국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미국에 소재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 B가 미국,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에 동일한 계열의 금융자회사를 두고 있고, 한국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하여 다국적 기업 B에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한국기업이 요청한 자금이 미국에서 조달될 경우, 한국기업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12%의 원천징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요청한 자금을 아일랜드 자회사가 조달하게 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한국기업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B는 아일랜드 자회사와 한국기업 간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상기 두 사례는 모두 내국세법과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적법한 절세행위로 tax planning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모든 국제거래가 이 사례와 같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다국적기업은 제3자 또는 관계회사와 국제거래를 수행하고, 그 거래유형이 복잡ㆍ다양하며, 관련국가의 세법과 이들 국가가 다른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tax planning을 수행하지 않으면, 사후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국제적인 과세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련국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국제거래가 관련국 세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검토한 후 거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Tax planning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사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책의 사례들은 미국의 판례와 한국의 실무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판례는 주로 미국의 국내세법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미국의 판례를 통해 국제조세지식을 배양하려면, 판례를 읽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의 판례에 우리나라 세법, OECD모델조세조약, OECD이전가격과세지침,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경우,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실무사례에서는 주로 한국의 국내세법, OECD모델조세조약,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 한국이 관련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주로 인용되므로, 이 사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에 다른 나라들의 조세조약을 적용하거나 사례의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을 때,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연구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때, 국제조세의 지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고, 합리적인 조세부담 또는 과세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할 수 있으며, tax planning이 수반하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국제조세관련 주요 저서:

1.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2.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3. 국제조세바이블 (2012)
4.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5.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 (2023)

국제조세 관련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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