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판결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분분하다.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런 분석방법과 의견제시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쟁점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야말로 위헌판결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양하다.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서 문서로 확정된 계약내용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 문안 그 자체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민투표시 국민은 성문화된 헌법내용을 확정하는 것이지 불문의 사항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대한민국은 1948 년 7 월 17 일 제헌헌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8 차에 걸친 헌법개정을 경험하였다. 현행의 헌법은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를 걸쳐 1987 년 10 월 29 일 개정 공포되었다.
국회가 현행헌법을 의결할 때 성문화된 헌법(안)을 국회내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것이지, 성문화되지 않는 예상되는 관습헌법까지 포함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도가 서울인 것이 헌법적 사항이라면, 그 당시 이 내용을 성문화 하여 국회에서 논의의결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였어야 했다.
그 동안 8 차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다. 이는 제헌헌법 이후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면서 이러한 발전에 발맞추어 헌법규정을 기본권 강화에 역점을 두어 민주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적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작업을 통해,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 보강,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 강화와, 노동 3 권의 실질적 보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보호 등 기본권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현대의 헌법은 Loewenstein 이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권력과정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담당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은 1) 권력분산의 원칙, 2) 견제, 균형의 원칙, 3) 국민주권의 원칙, 4) 기본권 보장의 원리, 5) 헌법개정방법의 합리성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대한민국헌법도, 제 1 장(총강), 제 2 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 장(국회), 제 4 장(정부: 대통령/행정부), 제 5 장(법원), 제 6 장(헌법재판소), 제 7 장(선거관리), 제 8 장(지방자치), 제 9 장(경제), 제 10 장(헌법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수도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는지 충청지역에 소재하는지는 통치조직, 통치작용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고, 1) 권력분산의 원칙, 2) 견제균형의 원칙, 3) 국민주권의 원칙, 4) 기본권 보장의 원리, 5) 헌법개정방법의 합리성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헌법 제 40 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52 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헌법에 규정할 수 없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 시킨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닌 것은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수도를 충청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의 문제도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법률 제 05000 호) 제 1 조(목적)는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 16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 조(지위)는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제 1 조(목적)는 “이 법은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을 특별시(수도)로 하고, 어떤 지역을 직할시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은 특별시(수도), 대구 및 인천은 직할시로 한다는 것을 법률로 명확하게 한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문장에서, 주어는 “서울특별시”이고,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스스로가 수도인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600 여년전부터 일제의 강점기에 존재했던 사실들을 근거로, 국민이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유권자의 거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일제 강점기의 사람도 아니다. 즉, 현재의 유권자는 과거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고, 앞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얻게 될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그랬던것 처럼, 과거보다 훨씬 민주화되고 발전된 국가를 꿈꾸게 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관습을 운운하며, 역사를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타당성을 잃어가고 당연히 그렇게 되야할 호주제, 남존여비사상 등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수 많은 사안들이 헌법재판소의 비논리적이고 불법한 결정으로 다시 관습헌법으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헌법재판소가 계속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global community를 이끌어나가야갈 젊은 세대들은, 잘못 결정된 사슬에 얽매여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지 못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마땅히 이를 지적하여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