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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은 이후 많은 국민이 탄핵논쟁에 휩싸여 있다.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각자가 정치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자유스럽 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에 휩싸여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국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를 이루어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재정치하에서 고통을 겪어 왔 지만, 당시의 민주화에 대한 논쟁은 지금의 탄핵문제 만큼 판단하기가 그렇 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은 오랫동안 고통..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은 이후 많은 국민이 탄핵논쟁에 휩싸여 있다.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각자가 정치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자유스럽 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에 휩싸여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국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를 이루어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재정치하에서 고통을 겪어 왔 지만, 당시의 민주화에 대한 논쟁은 지금의 탄핵문제 만큼 판단하기가 그렇 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민주화”라는 개념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따라서 간단하게 정의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화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과거보다 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 다. 지금 보다 훨씬 선진화된 민주화 국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 이다.

필자는 공직에 있었을 동안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그러기에 이번 탄핵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탄핵제도를 이해한다면 이번 탄핵사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의 헌법과 선거법의 법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모두가 탄핵의 의미를 정확 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식인의 양심으로 국민에게 탄핵사건의 부당성을 법과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공직에 있는 동안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국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되돌려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이미 졸저[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를 국문 (2003년 4월) 및 영문(2003년 7월)으로 발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모든 국민이 이 글을 읽고 탄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성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결국에는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이 난관을 해쳐나가자. 나는 우리 국민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이 글을 바친 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 (2023: 유페이퍼, 2024: 부크크)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