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은 이후 많은 국민이 탄핵논쟁에 휩싸여 있다.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각자가 정치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자유스럽 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에 휩싸여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국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를 이루어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재정치하에서 고통을 겪어 왔 지만, 당시의 민주화에 대한 논쟁은 지금의 탄핵문제 만큼 판단하기가 그렇 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민주화”라는 개념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따라서 간단하게 정의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화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과거보다 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 다. 지금 보다 훨씬 선진화된 민주화 국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 이다.
필자는 공직에 있었을 동안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그러기에 이번 탄핵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탄핵제도를 이해한다면 이번 탄핵사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의 헌법과 선거법의 법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모두가 탄핵의 의미를 정확 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식인의 양심으로 국민에게 탄핵사건의 부당성을 법과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공직에 있는 동안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국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되돌려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이미 졸저[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를 국문 (2003년 4월) 및 영문(2003년 7월)으로 발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모든 국민이 이 글을 읽고 탄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성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결국에는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이 난관을 해쳐나가자. 나는 우리 국민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이 글을 바친 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 (2023: 유페이퍼, 2024: 부크크)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