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세청 본청에 근무하는 동안 국비(血稅)로 2년동안 미국유학 (1995~1997)의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유학기간 동안 선진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전념했고, 귀국 후에는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미국 유학에서 얻은 지식을 총 동원해 1999년 1월 1일 『나라살리기 (유학보고서)』라는 글을 인터넷(천리안)에 게재하였다.
그 후 이를 다시 정리해 2003년 4월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다. 2023년 10월 이 책을 다시 보완해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면서 책의 제목을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부패방지론』으로 명명하였다.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의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나, 위기를 극복하며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가 놀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고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
인간이 죄에서 떠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부패를 소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995년 미국 Temple Law School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부패없는 민주국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
이 글은 자본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작성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설되는 세계기구의 헌법 전문에 『(예시) 모든 인간은 평등권과 자유권을 보유하며, 신세계기구(New World Organization)는 평화로운 국제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위한 제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사람이 범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 GDP를 전세계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DP12,743.85 USD가 된다. 전세계 GDP를 공평하게 나누어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일 경우 50,972 USD의 구매력을 가지게 되어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과 같이 경제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세계자원을 탕진해 버리면 인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자본주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해, 사람들이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는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제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창출행위를 규제하고 생산적인 여신활동으로 기업과 개인의 투기행위를 차단해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지급준비율 제도를 강화하고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여신활동을 제한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곳에 자금을 대여해 각 나라의 국부(國富)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돈 놓고 돈 먹는 방식의 투기를 조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거대한 자본을 굴려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방치하게 되면, 부패의 사슬을 만들고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을 야기해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각 나라의 법인세율을 통일하면 복잡한 OECD모델조세협약과 지금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Pillar I과 Pillar II도 모두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게 하면 각 나라는 국가간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서로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 (2023: 유페이퍼, 2024: 부크크)
14. 통계, 논리, 과학으로 이해하는 지구의 종말 (2023: 유페이퍼)
15.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 접근방안 (2023: 유페이퍼)
16. BEPS보고서 작성법 강의 (상, 하) (2024: 유페이퍼)
17. 자산관리를 위한 글로벌 금융메커니즘의 이해 (2024: 유페이퍼)
18. 증거법과 ICJ판례로 이해하는 독도 영유권 (2024: 유페이퍼)
19.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 배심원 평결지침 (2024: 유페이퍼)
20. 합리적 의심의 법리로 분석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결과 (2024: 유페이퍼)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