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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의 법리로 분석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결과

Beyond a Reasonable Doubt

지금 정치권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모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민생은 도외시하고 주도권 다툼에만 몰입하고 있으니,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정치인이 연루되거나 국민적 관심의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 결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은 검찰의 기소내용, 법원의 판결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은 대개의 경우 인신구속이라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법치주의 국가에서..
지금 정치권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모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민생은 도외시하고 주도권 다툼에만 몰입하고 있으니,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정치인이 연루되거나 국민적 관심의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 결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은 검찰의 기소내용, 법원의 판결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은 대개의 경우 인신구속이라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권력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국가의 부당한 형사처벌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심원제도(직접민주주의 방식)를 운영하고 있다. 기소단계에서는 검사가 아닌 대배심원단이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는 판사가 아닌 소배심원단이 유죄, 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유무죄의 평결은 판사가 내린 지침에 따라 배심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과정을 통해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원칙을 준수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이 검증을 위해 ‘증거추론’과정을 거치고, ‘무죄추정’, ‘피고인의 증언유무’, ‘입증책임’, ‘증인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에 대해 획기적인 개정을 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은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2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된 지 벌써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2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지침이 없어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형사소송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만일 검찰과 법원이 미국의 유무죄 판단절차에 따라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판결을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로 논란을 조장할 소지가 없다.

얼마전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사건의 재판이 있었고,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평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분석해 보면 미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서로 비교 분석해, 우리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Perfect Answer vs Best Answer (2023: Amazon)
14. Approach to North Korean Nuke &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se
15. BEPS 보고서 작성법 강의 (상, 하) (2023: 유페이퍼)
16. 글로벌 금융 메커니즘의 이해 (2023: 유페이퍼)
17. End of the Earth Based on Statistics, Logic, and Science (2024: Amazon)
18. 증거법과 ICJ의 판례로 이해하는 독도영유권 (2024: 유페이퍼)
19. Dominium over Tokdo (Takeshima) Based on Evidence and ICJ Cases (2024: Amazon)
20.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 배심원 평결지침 (2024: 유페이퍼)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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