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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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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p
2.5 MB
법률.행정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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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저자는 2004년 개인으로는 세계최초로 OECD에서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아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세경사)』을 발간한 바 있다. 이후 국세신문을 통해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을 국세신문을 통해 약 5년간 장기연재 했다. 그 동안 OECD는 모델조세조약을 통상 2~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해왔지만, 2017 OECD 모델조세협약에서 큰 폭의 개정을 한 후 아직 추가 개정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7 OECD모델조세협약은 BEPS Project를 대비해 큰 폭의 개정을 거쳐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이 복잡해 전문가가 아니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독자들이 2017 OECD모델조세협약을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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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3
소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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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서문
제1조 인적 범위
제2조 대상조세
제3조 일반적인 정의
제4조 거주자
제5조 고정사업장
제6조 부동산 소득
제7조 사업이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제9조 관계기업
제10조 배 당
제11조 이 자
제12조 사용료
제13조 자본이익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제15조 고용소득
제16조 이사보수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제18조 연금
제19조 정부용역
제20조 학 생
제21조 기타소득
제22조 자 본
제23A조와 제23B조
제24조 무차별
제25조 상호합의절차
제26조 정보교환
제27조 징수협조
제28조 외교관 및 영사
제29조 혜택의 자격
제30조 적용지역 확대
제31조 발 효
저자는 2004년 개인으로는 세계최초로 OECD에서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아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세경사)』을 발간한 바 있다. 이후 국세신문을 통해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을 국세신문을 통해 약 5년간 장기연재 했다.
그 동안 OECD는 모델조세조약을 통상 2~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해왔지만, 2017 OECD 모델조세협약에서 큰 폭의 개정을 한 후 아직 추가 개정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7 OECD모델조세협약은 BEPS Project를 대비해 큰 폭의 개정을 거쳐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이 복잡해 전문가가 아니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독자들이 2017 OECD모델조세협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번역을 해 강의자료로 제작하였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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